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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대법 판결, 기본권 간과했으면 헌재 판단 받아볼 것"


'대출사기'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출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12일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한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부분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에 오해가 있었다며 파기했다. 그러나 사기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았기 때문에 양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사기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서모씨에 대해서는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른바 재판소원법)을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법왜곡죄, 대법관증원법 등과 함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다.

재판소원법은 이날 0시부로 공포·시행됐다. 이미 4건 이상이 접수됐다. 대법원의 의원직 상실형은 확정됐지만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전제로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를 헌재가 받아들일 경우 본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대법원 판결의 효력은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헌재가 유권해석을 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양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상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퇴직(의원직 상실)이 된 것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이 지난 2024년 24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6.24 [사진=연합뉴스]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이 지난 2024년 24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6.24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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