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두산건설이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서류 누락이라는 실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유찰이 선언됐으며 재입찰에 부쳐지게 됐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됐다. 남광토건과 함께 입찰에 참여한 두산건설이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무효 처리되면서다.

우리나라 최초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아파트(1937년 준공)’가 포함된 서울 도심 정비사업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사업지이자, 두산건설과 남광토건이라는 굵직한 중견 건설사 간 첫 수주전으로 기대를 모았던 곳에서 유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 조합 측은 설 연휴 직후 재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사 재선정 절차에 다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에 따르면 이번 유찰의 직접적인 사유는 현장설명회 당시 배포된 입찰지침서에 명시된 ‘수량산출내역서’ 미제출이다. 해당 서류는 공사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핵심 자료로, 제출이 누락될 경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조합의 설명이다.
이번 사례는 최근 성수4지구에서 입찰서류 미비로 유찰이 선언됐던 상황과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조합은 “두산건설의 서류 누락에 대한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추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별도의 제재 없이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로 정리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두산건설에 대한 재입찰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는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입찰이 무효 처리되면서 시공사 선정 일정이 다시 미뤄지고 사업이 지연된 책임은 결과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시공사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비사업장에서 입찰 무효 논란이 반복되는 만큼 조합 역시 현장설명회 단계에서 제출서류 목록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사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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