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경북 경산시)이 지난 10일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법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해 국가와 사회의 기후 적응 역량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는 적응 대책과 취약계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법안에는 △기후위기·기후위기 적응·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 정의 △기후변화 영향 조사·예측·평가를 통한 국민 안전 강화 △기후위험지도 작성과 기후위험 저감사업 추진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 △기후보험 도입 활성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도록 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위기 적응 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보험 개발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시범사업 추진 등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과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관련 재해와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구를 반영시키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조 의원은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한층 더 촘촘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 의원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다음 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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