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용인정)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조치법’(이하 반도체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이 최고위원의 지난해 8월 대표 발의안을 포함한 발의안 8건의 대안으로 반도체를 대한민국 산업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법안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가·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전력·용수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신설 △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 최고위원은 “미국은 칩스법(CHIPS Act)으로 약 520억 달러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고 중국 역시 5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반도체 기금을 통해 자국산업을 육성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사실상 국가 총력전 양상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만 반도체 산업 전략을 개별 기업에 의존해서는 결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미중 패권경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반도체 경쟁에서 탑티어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히 “반도체 생산은 초대규모 전력과 초순수가 필수적인 만큼 개별 기업의 부담으로는 클러스터 조성과 증설이 어려운 구조다”면서 “이번 특별법을 통해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돼 국내 반도체 투자 유치와 첨단 공장 증설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