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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한덕수 오늘 선고…'내란 사건' 첫 판결


특검, '징역 15년' 구형…尹 등 공범 '양형 기준' 될 듯
대통령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첫 '재판 생중계'도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 [사진=곽영래 기자]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이 21일 선고된다. 12·3 비상계엄 및 내란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대통령 아닌 피고인인 한 전 총리의 공판을 처음으로 생중계한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김용현 국방부장관(구속기소)과 국무회의 정족수에 필요한 국무위원 도착 현황을 점검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내란을 도운 혐의다. 계엄 선포 후에는 참석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문건에 서명하라고 요청함으로써 국무회의 소집의 외관을 만든 혐의도 있다.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해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다음 날인 12월 5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구속기소)과 함께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계엄선포문에 나란히 서명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강 실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폐기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가 국정운영 2인자로서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지하기는커녕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보충하는 역할을 했다는 게 특검 주장이다.

특검팀은 논고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와 재판에서 진술 번복 등 비협조로 일관하고 개선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을 엄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위증죄만 시인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해왔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다.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그러면서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아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순간 기억이 맥락도 없고 분명치 않다"면서 "다만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대통령의 뜻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도저히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 국무위원들을 모셔서 다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3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에서 한 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 대해 "(비상계엄사태) 당시 총·칼로 위협받거나 통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통신할 수 있었고 실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과 이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국민에 알려 이를 제지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문자메시지 등 통신으로 비상계엄 선포 예정을 외부에 알렸다면, 2024. 12. 3. 비상계엄의 실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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