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인천시, 유통 기한 위반 등 6개 업체 적발


원산지 표시, 소비 기한 준수·보관, 표시 사항 등 기획 수사

인천광역시는 지난달 3일~28일 관내 김치제조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김장철 농·축산물 불법유통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지난달 3일~28일 관내 김치제조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김장철 농·축산물 불법유통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김장철 유통 기한 위반 등 6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3일~28일 관내 김치 제조·축산물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김장철 농·축산물 불법 유통 기획 수사를 벌였다.

시는 관내 김치 제조업체 47곳과 대형 식자재 마트, 축산물 판매 업체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준수, 소비 기한 준수·보관, 표시 사항 적정 여부 등을 조사했다.

A업체는 소비 기한이 한 달 지난 축산물을 보관해 영업 자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 B업체는 냉동 축산물을 해동해 냉장 축산물인 것처럼 보관하는 등 축산물 기준을 위반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 자 준수 사항 및 축산물 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표시 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종문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전·신뢰할 수 있는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농축산물 유통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인천시, 유통 기한 위반 등 6개 업체 적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