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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ELS 판매 은행 5곳에 '2조원 과징금' 사전통보


금감원, 금소법 이후 첫 조 단위 제재…역대 최대 규모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5개 은행에 약 2조원의 합산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지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조 단위 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28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에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우리은행은 ELS 판매사지만, 규모가 작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아이뉴스DB]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아이뉴스DB]

금소법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콩 ELS 판매액은 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3701억원, 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2427억원, 우리은행 413억원 순이다.

금감원은 오는 12월 18일 제재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 최종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원회가 확정한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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