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업과 대리점 간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경영을 위해 운영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집행임원 사장(우)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남양유업 제공]](https://image.inews24.com/v1/490ec5a65194f4.jpg)
선정 조건으로는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 이력 없음, 공정거래 표준계약서 사용, 대리점 지원·복지 제도 운영 등이 있다.
남양유업은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등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대리점의 평균 거래 지속 기간은 9년 11개월이며, 5년 이상 장기 거래 비율은 63.6%다.
또한 남양유업은 2023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고, 지난해부터 전담 조직 강화 및 임직원 윤리교육 등 내부 준법 체계를 고도화했다. 대리점 상생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 자녀 학자금 지원, 장기근속 포상 등의 복지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집행임원은 "대리점 상생은 기업 신뢰의 핵심"이라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복지 제도 강화를 통해 신뢰 기반의 상생문화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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