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스포츠서울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받았다. 스포츠서울의 감사인인 안세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도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열린 제20차 회의에서 스포츠서울에 12개월 증권 발행 제한, 회사 관계자 4인을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3년, 전·현직 경영진 해임권고 상당, 시정 요구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회사 관계자 4인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로고 CI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f53db14e58d500.jpg)
증선위 조사에 따르면, 스포츠서울은 2017~2019년 1분기 재무제표에서 실사주 횡령과 관련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적용 오류로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했으며, 2017년 전환사채 공정가치 측정 시 옵션 조건 등을 반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인 안세회계법인은 관계기업투자주식과 전환사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 회계처리 오류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증선위는 안세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스포츠서울 감사업무 제한 2년을 부과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게는 스포츠서울 감사업무 제한 2년, 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이수가 명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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