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중앙지검장 "'대장동 항소 포기' 중앙지검 의견 달라…관철 못했다"


정진우 검사장 "대검 지시 수용…책임 지기 위해 사의 표명"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왼쪽),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왼쪽),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끝까지 '대장동 1심 항소' 의견을 냈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정 지검장이 입장을 밝힌 것은 노 대행의 검찰 내부 메시지 직후였다. 노 대행은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행은 정 지검장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 지검장의 입장 표명으로 '대장동 1심 항소 포기'가 노 대행의 독자적 결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 전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를 내려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공판팀은 "1심 재판부조차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밝힌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를 포기했다. 반면 '대장동 일당'은 그전에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수사·공판팀은 8일 새벽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 보류 지시가 내려왔다"며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폭로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중앙지검장 "'대장동 항소 포기' 중앙지검 의견 달라…관철 못했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