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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대규모 개발지구 경미한 변경 기준 완화 제안"


전국 9개 경제청, 대정부 제도 개선 공동건의문 10건 채택 산자부에 건의

인천경제청 전경 [사진=인천경제청]
인천경제청 전경 [사진=인천경제청]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4일 제33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 지구의 경미한 변경 기준 완화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현재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에서는 단위 개발 사업 지구 총 면적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이나 기반 시설 계획 등 변경이 대규모 지구일수록 유연하게 조정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청은 이 같은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 지구에 대해 별도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법령에서는 100만㎡ 이상 면적을 가진 단위개발사업지구에서 10만㎡ 미만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대규모 지구의 경우 이를 15만㎡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규모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 소요 및 복잡성이 커져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적기 투자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청은 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개발 사업 지구에 대한 경미한 변경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제안한 개정안은 500만㎡ 이상인 대규모 개발 지구는 15만㎡ 미만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등 기준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원석 청장은 "이번 제안은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실질적인 투자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는 지난 2008년 인천을 시작으로 9개 경자청에서 1년에 2회 순환 개최된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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