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7327defaacfc0.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보완수사권에 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내지 제2방어선으로 생각한다"며 그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 필요성'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총장 대행으로서 업무를 보면서 하루에 4~50건 가까운 정보보고를 받아보고 있다. 경찰에서 송치돼 오던 사건 중에서 진범이 가려졌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 등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달이면 600건이고 1년이면 1만건 가까이 될텐데 이건 것들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구나 (생각한다)"며 "그래서 언론에 '검찰의 보완은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다'라고 말씀드린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도 수사를 잘한다. 그렇지만 한번 더 스크린 해주면 더 넓은 시각에서 더 다른 게 보이니까 2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더 탄탄하게 하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
노 대행의 답변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꼭 '보완수사'로만 해결되느냐"고 따져물었다.
추 위원장은 "현재의 검경 수사 협력에 대한 수사준칙은 어떻게 돼 있냐"며 "협의하도록 돼 있다. 수사초기 담계에서부터 법적 자문을 제대로 하신다면 쿠팡 사건 같은 게 안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대행은 "경찰이 협의 오는 것을 저희들이 100% 협의를 다 받고 있다"고 항변하자 추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 수사 초기에서부터 서로 상의하는 구조가 돼 왔으면 그것이 그냥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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