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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폭염·한파 피해 커지는데…기후보험 예산은 연구용역 수준”


내년 기후보험 예산 3 억원 편성에 그쳐…기후위기 취약계층 위한 기후보험 도입 속도 촉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한파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이상기후 피해를 보상하는 ‘기후보험’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4일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보험 사업이 연구 단계에 머물러, 실제 피해를 겪는 취약계층이 제도권 보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보험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보험업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기후보험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202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조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기후보험 연구용역비 3억원만이 기후대응기금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지연 의원실]

정부는 당초 지자체 공공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경보 등 특정 조건 발생 시 작업을 중단하면 보험금 5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부처 간 조율 부재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기후보험 추진 계획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지연 의원은 “폭염과 한파로 인한 기후위기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의 기후보험 예산은 연구용역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기후재난에 직접 노출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기후보험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9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기후위기 약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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