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범여권은 역사 앞에 반성하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의 무제한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2025.9.27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468adc3bbb330.jpg)
이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 구멍이 많고,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방통위 진용을 갖춰서 공영방송사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는 객관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에 따라 심의해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송 심의를 하고, 민주노총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 위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정치적 숙청'으로 왜곡하며 스스로를 희생양인 양 포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제도 정상화 조치를 전체주의적 숙청에 빗대고, 국회를 사형장 운운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답게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의 부칙에 따라 이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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