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여 만에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새롭게 출발한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9.27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e97bedd71e37b.jpg)
27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기권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2월 29일 출범했던 기존 방통위는 폐지된다.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현재 방통위 업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중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관련 기능을 승계·담당하게 된다.
기존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됐지만, 새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며, 야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면직 수순을 밟게 된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9.27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468adc3bbb330.jpg)
이 위원장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감이 교차하는데 '대한민국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또 정무직인 자신의 자동 면직과 관련해서는 "정무직만 자동 면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게 합리적인 근거여야 하는데 근거는 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시행되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종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달리 정무직 공무원으로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며,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도 된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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