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 7. 9.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a8d9e9eebbb7d.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방문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한 뒤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등 소환조사를 고수했으나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특검팀은 22일 "신속한 진상규명을 가장 우선적 목표로 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방문조사)에 대해서는 오픈되어 있다"고 했다.
특검팀의 이 말은 내란죄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구속 기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특검팀은 현재 윤 전 대통령과 내란죄 공범 등을 상대로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전 계엄 선포 요건을 작위적으로 갖추기 위해 평양에 무인항공기(드론)을 날려보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를 막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를 앞세워 저지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먼저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국가안보 및 군사기밀과 직결된 외환죄 특성을 고려한 전략이었다.
특검팀은 이후 구속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했다. 특검팀이 총 세번에 걸쳐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이 마저도 실패했다.
소환조사를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특검팀은 "(피의자는) 총장을, 검찰총장을 역임하신 대통령이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형사사법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라며 "저희가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특검이 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도 윤 전 대통령이 버티자 특검팀은 같은달 19일 결국 외환 혐의를 빼고 윤 전 대통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선포와 내란중요임무종사 뿐만 아니라 외환 혐의에도 깊게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드론을 비밀리에 날려보냈다.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통한 심리전이 목적이었다. 이 사실은 북한 당국이 같은 달 11일 외무성 중대 성명을 통해 주장하면서 처음 드러났다. 북은 10월 3일과 9일, 10일 우리 측 드론이 평양 상공을 침투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드론작전사령부가 2024년 6월 내부적으로 '평양 무인기 작전'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특검팀은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 전 장관이 개입하기 시작해 그해 9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작전을 강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소환했으나 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불응했다. 대신 방문조사시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평양 무인기 작전'은 적의 오물풍선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으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언론을 통해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제외한 다른 군 장병들은 모두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장관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하길 바란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실제로 대면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불출석사유서는 내일까지 제출할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특검 측의 방문조사 여부 또한 내일 접견시 윤 전 대통령에게 여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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