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사법부에 대한 후속 압박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8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6a135a76a0739.jpg)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별도의 법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특히 "법원의 설치도 입법 사항인데 법원 내 전담재판부 설치 역시 사안의 중대성, 중요성에 비춰 입법으로 규정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장은 이와 함께 "비상계엄을 전후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 숫자를 보면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특별하게 구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또 "(법원이) 시작부터 구속일자를 시간으로 계산하는 전무후무한 계산법으로 내란우두머리를 탈출시키고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삼권분립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다. 삼권분립이라는 게 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국민들의 주권의지에 반하는 그런 제멋대로 입법이든, 제멋대로 행정이든, 제멋대로 사법이든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입법, 행정, 사법부 등 삼권 사이에도 분명한 서열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권력들"이라면서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으로부터 이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면서 "그런데 이것을 가끔씩 망각한다"고 했다.
박찬대 의원 등 여권 의원 115명은 내란 사건 관련 1·2심 재판을 전담할 전담재판부와 전담영장판사를 두도록 하는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국회와 법관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판사를 임명하는 게 골자다.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이후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당은 사안의 중대성과 규모를 고려할 때 전담재판부를 하나 더 두는 게 무슨 문제냐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사실상 내란재판 법관을 한정해 대법원장에게 임명시키는 것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사건 배당은 내부 고위직도 관여할 수 없도록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하고 있는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이런 시스템을 깬다는 것이다.
법원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위헌적 소지가 크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12일 법원의날 11주년 기념사에서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법원장들은 공식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