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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개정안' 與 단독 처리…'수사기간·인력' 확대


각 특검, 수사기간 30일씩 2회 총 60일까지 연장
파견검사 '내란·김건희' 각 70명…채상병 특검도 30명으로
특검 수사 종료후 '군검찰·국수본 수사지휘권' 삭제
국민의힘, 합의 파기에 반발해 표결 불참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당이 11일 야당과의 합의를 하루 만에 파기하고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앞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조항을 삭제하고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기로 했었는데, 이를 파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되돌린 것이다.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5인 가운데 찬성 163표·기권 2표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168인 중 168표로,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은 168인 중 168표로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합의 일방 파기를 문제삼으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 원안의 특검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 강화 조항을 유지한 채 군검찰 및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을 삭제했다.

기존 특검 수사 기간은 1차례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했지만,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2차례에 걸쳐 30일씩 추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파견 검사 인력도 60명·40명·20명씩 규정됐지만 70명·70명·30명으로 각각 늘어나게 됐다.

또 내란재판의 경우 1심 중계를 의무화 하도록했는데, '다만, 재판장은 국가 안전 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해 위헌 소지를 줄였다. 특검 수사 기간 종료 후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뒤 특검의 수사 지휘 문구 역시 제외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설명에서 "이런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존속기간이 지난 뒤 시비의 빌미를 줄 가능성을 원천 배제해 특별수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에서 수사기간 연장 부분을 제외하고 파견 인력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지만, 당내와 당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탓에 정청래 대표는 전날 '재협상'을 지시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협상은 결렬됐다"면서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내홍이 불거졌다.

하지만 정 대표가 본회의 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사과를 하면서 내부 균열 사태는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것에 대해 본인(정 대표)의 '부덕의 소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했고, 당원과 국민과 의원께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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