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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최교진·이억원·주병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더 이상 국정 공백 둘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9.10 [사진=연하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9.10 [사진=연하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회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1일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사실상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8일 인사청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야 합의를 통한 청문보고서 채택 및 송부를 기다렸다"며 "더 이상 국정 공백을 둘 수 없어 오늘과 내일 이틀간 기간을 두고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했음을 알린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제자 폭행, 천안함 음모론, 음주 운전 이력 등으로 야당으로부터 거센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야당이 정부·여당이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일방적인 '금융위원회 쪼개기'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의미하다며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주 후보자는 반복적인 세금 체납 등이 문제가 됐다.

이 대통령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이들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국무위원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 위원장·금융위원장 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송부 기한 내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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