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코오롱그룹 지주사인 코오롱이 수입차 유통 계열사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의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에 실패했다. 추가 공개매수 없이 주식 교환을 통한 상장폐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오롱은 지난 8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코오롱모빌리티그룹 보통주와 우선주를 공개매수했다. 공개매수 목표는 보통주 1410만6659주, 우선주 87만6117주였으나, 실제 응모 주식수는 보통주 950만5033주, 우선주 41만1314주에 그쳤다. 이는 목표치 대비 보통주 67%, 우선주 47% 수준이다. 공개매수 가격은 보통주 1주당 4000원, 우선주 1주당 5950원이었다.
![과천 코오롱타워 전경 코오롱글로벌 사옥 코오롱 [사진=코오롱글로벌]](https://image.inews24.com/v1/c2a98a2bad729d.jpg)
코오롱은 남은 지분에 대한 추가 공개매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오는 15일 주식교환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12월 17일을 기준으로 코오롱모빌리티그룹 보통주와 우선주를 코오롱 보통주·우선주로 교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코오롱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되며, 주식교환 절차가 완료되는 2026년 1월 7일에 상장 폐지된다.
이번 주식교환의 교환·이전 비율은 보통주 기준 코오롱 : 코오롱모빌리티그룹 = 1 : 0.0611643, 우선주 기준 1 : 0.1808249다. 이에 따라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주는 보통주 1주당 코오롱 보통주 신주 0.0611643주, 우선주 1주당 코오롱 우선주 신주 0.1808249주를 교환받게 된다.
교환가액 기준으로 보통주는 코오롱 1주 4만8149원, 코오롱모빌리티그룹 1주 2945원, 우선주는 코오롱 1주 2만4438원, 코오롱모빌리티그룹 1주 4419원으로 책정됐다.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보통주 2830원, 우선주 4600원으로 산출됐다. 주식교환을 위한 주주총회는 오는 11월11일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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