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당국이 고의·장기 분식회계에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분식을 지시한 실질 책임자 과징금을 신설하고, 감사 방해 행위엔 강력 제재까지 더해지면서 회계 부정 제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회계 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의결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규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자본시장의 불공정 요소를 제거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시의 후속 조치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중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운영 방향과 당부사항을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7a407cd2028fc4.jpg)
주요 개선안에 따르면, 고의 분식회계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고의 위반이 1년 이상 이어지면 초과 1년마다 과징금을 30%씩(중과실은 2년 초과 시 연 20%) 가중한다. 고의성 여부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실 은폐·축소 여부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충실성 △투자자에 대한 정보 공시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한다.
그간 ‘직접 보수’를 받지 않아 제재가 어려웠던 실질 책임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신설된다. 앞으로는 계열사 급여, 사적 유용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 과정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으면 제재할 수 있다.
개인 제재도 강화한다.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에 대해선 개인 과징금 상한을 10%에서 20%로 올린다. 이를 위해 연내 외부감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3중 회계감시 체계(내부감사·외부감사·당국 감리)를 무력화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 감사를 방해하면 대표이사 해임권고, 직무정지, 검찰 고발 등 고의 분식 수준의 처분을 내린다. 과실 지적이 3건 이상이고 위반금액이 중요도의 8배를 넘으면 ‘감사인 지정’(1~3년)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부과해 구조적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증선위는 새 대주주나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신속히 정정하면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최대 면제까지 허용하는 제재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경영진 교체 후 책임 임원 교체, 재발방지대책 수립, 당국 보고·협의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면 기업의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다만 형식적 교체 등 악용 소지가 있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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