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 산책로에서 한 남성이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끌고 가는 사건이 발생해 동물학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4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 8시쯤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은 보더콜리 품종의 개를 줄에 묶은 채 전기자전거를 몰았다. 개는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렸고, 산책로는 순식간에 핏자국으로 얼룩졌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정리했다.
피해견은 동물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은 “이 남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다른 개를 끌고 다니는 모습도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반복적인 학대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사건 역시 강력한 수사와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는 천안시 동물보호팀의 대응을 두고 비판 여론도 일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자체 공무원에게는 수사권이 없어 즉각적인 강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시 관계자들도 경찰 조사 결과가 있어야 대응이나 행정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결국 이번 사건의 실질적인 대응은 경찰 수사에 달려 있는 셈이다.
충남에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이 잇따른 바 있다. 2021년 아산에서는 한 견주가 반려견을 방치해 아파트 베란다에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해 서산에서는 차량에 개를 묶어 끌고 간 장면이 목격돼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들 사건은 대부분 경찰 수사로 이어졌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돼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동물학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처벌 수위가 낮고 사회 전반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취재진은 학대 혐의자에 대한 조사 등 후속 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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