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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북유럽 연수에 수행 2명 동행 논란


절차 위반·예산 낭비 지적에도 출장심사위 ‘가결’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국민의힘)이 북유럽 공무국외연수에 수행직원 2명을 동행하려 한 계획이 예산 낭비·절차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김 의장은 내달 6일부터 13일까지 충남시군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북유럽 연수에 시의회 직원 2명을 수행 인력으로 대동할 계획이다. 수행원 1명당 여비는 292만8000원으로, 추가 비용만 585만6000원이 소요된다.

이 같은 계획은 타 시군 의장들이 대부분 수행원 1명만을 동행하는 관행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을 야기했다.

천안시의회 업무 매뉴얼 [사진=천안시의회]

문제는 절차 위반이다.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8조는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김 의장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계획을 추진한 뒤 지난 10일 뒤늦게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23일 열린 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앞에서는 같은 당 소속 장혁 시의원이 ‘의장 국외연수 수행 2명 부당’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장 의원은 “다른 의장들은 1명만 동행하는데 유독 김 의장만 2명을 고집하고 있다”며 “절차 위반까지 드러난 만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혁 시의원이 ‘의장 국외연수 수행 2명 부당’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정종윤 기자]

이날 출장심사위원회는 정규운 시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해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의장의 출장계획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시의회 측은 “의회 업무 매뉴얼상 출장심사위 개최 시점은 강제 사항이 아니며,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거세다. 한 시의원은 “의장이 솔선수범해도 모자랄 판에 규정을 느슨하게 해석하며 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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