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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인천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오는 9일~13일 관내 전통 시장 5곳서 진행⋯1인당 최대 2만원

상품권 지급 부스 [사진=인천시]
상품권 지급 부스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9일~13일 전통 시장 5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행사 장소는 강화군 강화풍물시장,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구월시장·인천모래내전통시장, 만수시장·간석자유시장 등 총 5곳이다.

소비자가 해당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 당 2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구매 영수증은 현장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해야만 가능하다.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수입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다.

시는 지난 설 명절과 수산인의날을 통해 시민 등 6만6000여 명에게 11억2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5억8000만원의 상품권이 선착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오국현 수산과장은 "경기 침체와 높은 체감 물가로 위축된 시민들의 소비 심리가 행사를 통해 회복돼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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