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측이 경찰 조사를 거부한 가운데, 경찰이 18일 사건을 다른 수사팀에 재배당했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쯔양이 김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2과(명예훼손), 형사1과(스토킹 혐의 등)에서 형사2과로 다시 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쯔양 측은 지난 16일 사건 고소인 조사를 위해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으나 40여분 만에 조사를 거부했다. 쯔양 측은 "경찰이 (쯔양을) 전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 보호 의사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쯔양 측은 이날 오후 "조사 의지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수사관 기피신청을 접수하려 했고, 경찰은 접수 직전 재배당을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쯔양) 측이 제기한 수사 공정성 우려와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항을 포함해 관련 사건을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한 유튜버 '쯔양'이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d7d4835a33dbd.jpg)
앞서 김세의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서 쯔양이 과거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한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쯔양은 가세연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2월 경찰은 해당 사건을 '각하'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쯔양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동의 없이 게재한 김 대표 측에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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