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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野 주도 본회의 통과…與, 김상욱 홀로 찬성


찬성 182인·반대 91인·기권 1인
與, 최상목 대행에 거부권 요청 방침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명태균 특검법'이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은 재석 274인,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참여해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은 지난 1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여당의 반발을 고려해 의결이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이후 24일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 법안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은, 전날(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특검법에는 재표결 과정에서 4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만 따로 떼어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사 대상은 △2022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22대 총선 등 선거개입 △불법·허위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공천 거래 △20대 대선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공천 거래 △대우조선 파업·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개입 △대통령 일정 등 국가기밀 누설 의혹 △사건 증거인멸 및 봐주기 수사 등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7가지가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통과돼 수사 대상이 여당 전체로 확대되면, 혹시 모를 조기대선 국면에서 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특검법에 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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