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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LS 같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제한


일반 점포와 분리한 거점 점포에서만 판매
65세 이상 가입자는 지정인이 가입 확인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앞으로 은행들은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홍콩 ELS)과 같은 고난도 투자상품을 판매하려면, 일반 창구와 분리된 거점 점포에서 판매 자격증이 있는 직원들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의 적합도 평가를 강화해 65세 이상 소비자에는 '지정인 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은행원의 핵심성과지표(KPI)에도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실적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진 일반 여·수신에서도 홍콩 ELS와 같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했으나, 오는 9월부터는 일반 창구에서의 판매를 금지하고, 별도로 분리한 거점 점포에서만 판매한다"고 밝혔다.

고난도 투자상품이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을 말한다. 지난해 말 거점 점포는 일반 점포(3900개)의 약 10% 수준인 390개 정도다.

ELS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는 우선 판매 자격을 강화했다. 지금은 일반 창구 직원이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론 관련 자격증을 갖춘 직원만 판매한다. 은행들은 거점 점포에 자격증이 있는 판매 직원을 배치해 판매한다는 것이다.

같은 그룹 내 은행과 증권사가 공동으로 영업하던 복합 점포도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를 위한 창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홍콩 ELS 판매를 부추긴 핵심성과지표(KPI)에도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실적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판매 실적을 강조해 밀어내기식 영업을 지속하면서 고난도 투자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의 가입 문턱은 높아진다. 적합성·적정성 평가에서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금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고 답하는 적합 고객만 가입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적합성·적정성 평가 후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투자 권유가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갖춰야 한다.

금융회사의 판매한도도 줄어든다. 기존엔 ELS 회차별, 고객별 한도를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ELS 상품을 합산해 한도를 부여한다.

기존엔 상품을 설명할 때부터 녹취했는데, 앞으로는 적합성 평가 단계부터 녹취해야 한다. 이때 녹취는 별도 스크립트가 아닌, 실제 고객과 이뤄진 대화를 녹음해야 한다.

만일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가 가입을 원하면 가족이 상품 최종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지정인 확인 서비스'가 도입된다. 지정인이 가입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때에는 금융회사가 소비자 이해를 위한 동영상을 만들어 설명 과정에서 활용해야 한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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