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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문제 입주자’ 제재 가능해진다”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다른 입주자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세입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불법 임대나 계약 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반면, 입주자 간 폭행이나 살인 등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입주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

하지만 최근 공공임대주택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반복·상습적으로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경우엔 퇴거나 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 거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배 의원은 “일부 문제 입주자로 인해 선량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입주민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질서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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