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지난 주말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오는 20일 열리는 10차 변론기일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f50b699767b34.jpg)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2월 15일자로 청구인(국회) 측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 쌍방 증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20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3일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이 '정치인 체포조 메모'와 관련해 홍 전 차장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의 메모가 4가지 종류가 있다면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일 10차 변론 증인으로 채택된 한 총리와 홍 전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은 모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측과 쌍방으로 국회 측 신청을 채택하게 된다면 국회 측은 반대신문이 아닌 주신문 기회를 갖게 돼 윤 대통령 측의 주신문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문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국회는 한 총리 입을 통해 계엄 선포 국무회의 등의 위헌·위법성 관련 증언을 이끌어내는데 총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홍 전 1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최대한 최대한 흔드려는 윤 대통령 측 공세를 분산시키기 위한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헌재는 아직 한 총리를 쌍방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관해 결정하지 않았다. 천 공보관은 "청구인 측 신청에 대해 채택 여부가 결정 나지 않아 현재로서는 피청구인 측 증인"이라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20일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수용할지를 두고도 검토 중이다. 당일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 내란죄 형사재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국회는 '기일 변경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사임 시 변론 진행 가능성에 대해 "재판부 논의 사항"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변론기일이 늘어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사임한다면 향후 심판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금과 같은 심리(빠른 재판)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