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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등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과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과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GCB)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4개 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을 승인했다.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여의도동·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모아타운 도로(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등 총 65.25㎢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폐지를 언급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 폐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고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다만 압구정·여의도, 목동 등 안전진단이 통과돼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1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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