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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객·행락객 주의"…평택해경, 대조기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평택해양경찰서 파출소 경찰관들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해안가를 순찰하고 있다. [사진=평택해양경찰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해양경찰서는 대조기 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조기는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시기로, 이 기간에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해 해안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평택해경은 파출소 전광판, 지자체 재난안전문자 등을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침수·고립 사고 등 연안 안전사고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긴급 태세를 유지하며 연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겨울철 발생하는 해양 사고는 다른 계절보다 인명피해가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낚시객이나 행락객 반드시 위험 지역 출입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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