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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 "영장 준비 마무리"…尹 구속 자신


"윤 대통령 오늘 조사 불출석 통보 없어"
"검찰서 박안수 포함 피의자 5명 심문조서 받아"
"질문지 상당부분 소화…서부지법 청구 가능성"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준비를 거의 끝마쳤다.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 의사가 명확한 상황에서 구속 영장이 일찍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천청사 공수처. [사진=곽영래 기자]
과천청사 공수처. [사진=곽영래 기자]

공수처 관계자는 17일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 준비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준비했던 질문지 200여쪽 또한 상당부분 소화했으며, 서류 준비를 위한 자료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관련해서 검찰에 자료를 요청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구속 기소된 사령관 5명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전달받았다"며 "(질문지 200여쪽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혔다. 전달받은 피의자 조서는 박 총장을 비롯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5명의 조서다.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조사는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또 한번 불발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불출석 관련 의견 전달도 없었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후 재소환 가능성에 대해 "(영장 청구 시한이) 오후 9시쯤이라서 재소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질문지 자체를 상당부분 소화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에는 무리가 없다고 자신했다.

구속영장의 청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서부지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부지법 청구 가능성에 대해)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높다"며 "통상적으로 체포영장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한다"고 답했다.

관할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날(16일) 있었던 체포적부심사의 기각으로 대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적부심사 과정에서 관할 문제도 쟁점이 됐을 것"이라며 사실상 해소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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