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일부 수사기록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헌법재판소가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4.12.2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adeecb06f7195.jpg)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회신은 경찰청·국방부검찰단·서울중앙지검에서 일부 회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분량과 내용에 대해선 확인이 불가하고, 양 당사자 모두 열람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2차 체포영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데 대해선 "1월 8일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이 접수됐다"면서 "같은 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접수됐다"고 했다.
이미 시한이 만료된 '1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현재 적법 요건부터 심리 중"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헌재에 해당 사건을 접수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 심리 속도가 빠르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전 대통령 탄핵사건의 절차진행과 비교해서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결정까지) 총 63일 소요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총 91일이 소요됐다. 노 전 대통령은 접수 후 18일 후, 박 전 대통령은 접수 후 25일 후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 접수 후 31일 후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현재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장외 여론전을 진행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가 여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다른 탄핵심판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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