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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북 송금은 '이재명 방북비용'…신속한 재판 협조해야"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탄핵소추를 신속히 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 그대로 신속한 재판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시청에서 열린 '경제 규제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시청에서 열린 '경제 규제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은 이번에도 대북 송금이 '이재명의 방북비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대북 송금 같은 중대한 일을 단체장 몰래 부단체장 혼자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라는 이재명 대표는 법관 기피로 비겁하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부끄러움을 모르고 시간 끄는 모습이 비루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난했다.

이날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고법 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 5000만원과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시청에서 열린 '경제 규제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화 합계 394만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했고, 그중 200만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조선노동당에 줬다"며 "범행의 실행 행위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했지만 피고인 또한 그 지금 명목인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 요청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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