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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무죄' 수긍 어렵지만 판결 존중"


"민주당도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존중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5. [사진=곽영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5.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 오늘 판결도 존중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도 11월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명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는 통화 내용에 대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김진성의 각 증언을 봐도 피고인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선 위증 혐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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