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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국정원 찍은 '중국인'…'출국정지' 후 추가 조사 예고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가정보원 건물 등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이 경찰 조사 후 석방됐으나 출국정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드론을 띄워 서울 강남 헌인릉과 인근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 이틀 간의 경찰 조사 후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grunzibaer]
드론을 띄워 서울 강남 헌인릉과 인근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 이틀 간의 경찰 조사 후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grunzibaer]

1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이틀 간 조사한 뒤 전날(10일) 밤 귀가시켰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께 서울 강남 내곡동에 위치한 헌인릉(사적 149호)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까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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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A씨의 출국을 제한하는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제한구역에서 비행시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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