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최근 예약 주문해 놓고 나타나지 않은, 이른바 '노쇼(no-show)' 피해를 당했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최근 예약 주문해 놓고 나타나지 않은, 이른바 '노쇼(no-show)' 피해를 당했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37fbb48ceb953.jpg)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쇼 도저히 못참겠어서 경찰서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침 6시 30분에 온라인으로 (당일) 낮 12시 30분 한방토종닭백숙 4명 예약이 들어와 시간 맞춰 준비를 해놨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해당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고, 기다리던 A씨는 예약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A씨는 "골프 게임이 밀려 못 가겠다"며 다짜고짜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미 준비를 다 한 음식이라 취소가 어렵다고 하니 '왜 나한테 확인 전화도 안 해보고 요리를 했냐'고 화를 내더라"며 "보통 손님들이 늦어진다고 연락이 오면 시간에 맞춰 조리하던지, 음식이 이미 나온 경우 늦게라도 온다고 하면 다시 데워서 준비해 드리는데, 이 손님은 취소부터 얘기했고, 음식은 다 식어 다른 사람한테 팔지도 못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쇼' 고객들을 막기 위해 온라인 예약을 받은 후 반드시 확인 문자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A씨가 함께 첨부한 손님에게도 보낸 예약 확인 문자는 '메뉴 특성상 조리 시간이 최소 40~50분 소요돼 예약과 동시에 조리가 시작되므로 2시간 이내 취소 시 예약금 환불 불가 또는 영업 손해배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노쇼는 업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노쇼는 예약 후 잠적뿐 아니라 예약 후 갑작스러운 취소도 포함입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과거에도 이 같은 피해를 당해왔던 A씨는 결국 경찰서를 찾았다. A씨와 한 차례 통화 이후 A씨의 전화와 문자에도 응답을 하지 않던 손님은 경찰이 전화하자 "골프가 늦게 끝나고 손님들과 골프 중인데 더는 상대하기 싫어 전화를 끊고 문자, 전화를 씹은 것"이라고 말했다며 A씨는 전했다.
![최근 예약 주문해 놓고 나타나지 않은, 이른바 '노쇼(no-show)' 피해를 당했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b7249ec87f78a4.jpg)
하지만 적절한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김밥 40줄 노쇼 사건은 영세민이 하루 일당 가까이 되는 금액을 피해받아 공론화되었지만, 백숙 6만원은 피해 금액이 적어 경찰에서 소액 사기, 업무 방해 접수가 안 된다고 하더라"며 "민사 소송 역시 피해 금액이 6만원이라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골프할 돈은 있고 음식값 고작 6만원 배상할 돈은 없나 보네요" "예약금 넣어도 돌려달라고 하는 진상도 있다" "노쇼 해놓고 번호 차단 후 전화도 안 받는 사람도 수두룩하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A씨의 마음에 공감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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