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최근 예약 주문해 놓고 나타나지 않은, 이른바 '노쇼(no-show)' 피해를 당했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쇼 도저히 못참겠어서 경찰서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침 6시 30분에 온라인으로 (당일) 낮 12시 30분 한방토종닭백숙 4명 예약이 들어와 시간 맞춰 준비를 해놨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해당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고, 기다리던 A씨는 예약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A씨는 "골프 게임이 밀려 못 가겠다"며 다짜고짜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미 준비를 다 한 음식이라 취소가 어렵다고 하니 '왜 나한테 확인 전화도 안 해보고 요리를 했냐'고 화를 내더라"며 "보통 손님들이 늦어진다고 연락이 오면 시간에 맞춰 조리하던지, 음식이 이미 나온 경우 늦게라도 온다고 하면 다시 데워서 준비해 드리는데, 이 손님은 취소부터 얘기했고, 음식은 다 식어 다른 사람한테 팔지도 못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쇼' 고객들을 막기 위해 온라인 예약을 받은 후 반드시 확인 문자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A씨가 함께 첨부한 손님에게도 보낸 예약 확인 문자는 '메뉴 특성상 조리 시간이 최소 40~50분 소요돼 예약과 동시에 조리가 시작되므로 2시간 이내 취소 시 예약금 환불 불가 또는 영업 손해배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노쇼는 업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노쇼는 예약 후 잠적뿐 아니라 예약 후 갑작스러운 취소도 포함입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과거에도 이 같은 피해를 당해왔던 A씨는 결국 경찰서를 찾았다. A씨와 한 차례 통화 이후 A씨의 전화와 문자에도 응답을 하지 않던 손님은 경찰이 전화하자 "골프가 늦게 끝나고 손님들과 골프 중인데 더는 상대하기 싫어 전화를 끊고 문자, 전화를 씹은 것"이라고 말했다며 A씨는 전했다.
하지만 적절한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김밥 40줄 노쇼 사건은 영세민이 하루 일당 가까이 되는 금액을 피해받아 공론화되었지만, 백숙 6만원은 피해 금액이 적어 경찰에서 소액 사기, 업무 방해 접수가 안 된다고 하더라"며 "민사 소송 역시 피해 금액이 6만원이라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골프할 돈은 있고 음식값 고작 6만원 배상할 돈은 없나 보네요" "예약금 넣어도 돌려달라고 하는 진상도 있다" "노쇼 해놓고 번호 차단 후 전화도 안 받는 사람도 수두룩하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A씨의 마음에 공감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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