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경영권 방어 전략을 계속 펼칠 수 있게 됐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경영권 방어 전략을 계속 펼칠 수 있게 됐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