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베트남인 며느리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베트남 국적 며느리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며 성범죄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공간에는 당시 4·5세였던 B씨의 자녀(A씨의 손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곧바로 남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B씨의 남편은 "신고하면 함께 살지 못한다"고 A씨를 협박했다.
![베트남인 며느리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풀려났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펙셀스]](https://image.inews24.com/v1/654c5176a78fd3.jpg)
B씨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남편과 다툰 뒤 집을 나선 후 지인에게 A씨의 범행을 알리고 고소했다.
A씨는 1심에서 "며느리(B씨)가 거짓말하고 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됐고, A씨는 이어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고법은 이날 선고와 관련해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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