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 측이 민주노총 탈퇴 종용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과 벌인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일부 조합원이 소송 부담을 안게 되자 자발적으로 탈퇴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SPC 파리바게뜨 한 매장. [사진=SPC]](https://image.inews24.com/v1/52304a4a2ab9e7.jpg)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지난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허 회장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리바게뜨지회는 2017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에서 최초로 생긴 제빵기사 노조로, 민주노총 소속이다. PB노조는 같은 해 생긴 한국노총 소속 노조다.
이날 재판에서 허 회장 측 변호인은 파리바게뜨지회가 2021년 1월 사측과 벌인 연장근로수당 추가 청구 소송 등에서 지속적으로 패소하면서, 일부 지회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승소를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고,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되자 탈퇴했다는 취지다.
SPC 변호인 측에서는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의 탈퇴 사유로 회비를 꼽기도 했다. SPC 변호인 측에서는 "다달이 내는 비용이 얼마라도 차이가 나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파리바게뜨지회 월 조합비는 1만5000원으로, PB노조보다 5000원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보고서에서 한 탈퇴 조합원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해 노조 회비가 더 저렴한 한노를 가입하기 위해 민노를 탈퇴한 것이지, 탈퇴 권유를 받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민주노총 노조는 혜택이 별로 없는데 PB노조는 부모님 환갑 때 10만 원 상당 혜택이 나왔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 측은 조합원 탈퇴 종용 역시 파리바게뜨 지회에서 시작한 것으로, PB노조가 맞대응한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1월 먼저 한국노총 PB노조 조합원 32명이 탈퇴하고 이중 28명이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허 회장 측의 주장이 유리한 진술만 내세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1년 5월쯤 956명 승진자 중 약 85%가 한국노총 측 조합원만 승진했다며, 부당노동행위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진술 외에도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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