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다 뒷차와 충돌한 '급차로변경' 사고에서 양측이 'A필러(차창과 앞문을 구분하는 기둥)'로 인한 사각지대 인정 여부를 놓고 과실을 다툰다.
![지난 5월 29일 정오께 대구 북구 침산동 북대구IC 합류구간에서 트럭이 1차선에서 3차선까지 무리하게 넘어오다 3차선에서 뒤따라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영상은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소개된 당시 블랙박스 화면. [사진=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fbd221bc14280b.gif)
지난 5월 29일 정오께 대구 북구 침산동 북대구IC 합류구간에서 트럭이 1차선에서 3차선까지 넘어오다 3차선에서 뒤따라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트럭 운전자는 피해차량에게 전방 부주의 등을 이유로 과실비율 '7:3(트럭:피해차량)'을 주장한다. 반면 피해차량 운전자는 A필러로 인한 '사각지대'로 트럭을 대비할 수 없었다며 과실비율 '100:0(트럭 과실 100%)'이라는 입장이다.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은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22339회)에서 다뤄졌다.
![지난 5월 29일 정오께 대구 북구 침산동 북대구IC 합류구간에서 트럭이 1차선에서 3차선까지 무리하게 넘어오다 3차선에서 뒤따라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영상은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소개된 당시 블랙박스 화면. [사진=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edf41040ce08e1.jpg)
한 변호사는 'A필러에 가려져 블박차(피해차량)는 상대가 안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차량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트럭과 같은 급차로변경 사고에서 보험사 등이 관행적으로 7:3을 주장하는 점을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2019년까지만 해도 7:3을 관행처럼 주장하는 보험사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쫄리면 피해라는 식으로 차선변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트럭 차는 사이드미러가 장식이냐", "A필러 여부를 떠나 당연히 트럭의 잘못"이라며 A씨를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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