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임대한 관로와 전주 등을 초고속인터넷용으로 사용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의 법정 싸움에서 승리했다.
KT는 대법원이 지난 9월 30일 분당지역의 SO인 아름방송이 KT의 통신시설을 초고속인터넷 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름방송은 KT로부터 종합유선방송용으로 관로와 전주 등 통신시설을 임차했으나 이를 초고속인터넷으로 사용해 KT가 2003년 8월 아름방송을 상대로 'KT 임차설비의 종합유선방송용 이외 사용 금지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KT는 2004년 7월에 열린 1심과 2005년 6월에 열린 2심에서 승소했으며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아름방송은 더 이상 KT로부터 임차한 시설을 초고속인터넷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아름방송은 KT에 매일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외에도 아름방송은 임대목적 외 임차 시설을 사용한 이유로 4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KT는 현재 유선방송용으로만 SO에 관로와 전주 등 통신설비를 임대해주고 있으며 KT의 통신설비를 임대한 SO는 31개에 이른다.
KT는 이 가운데 유선방송용 외 목적으로 임대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SO가 아름방송을 포함해 11개라고 밝혔다.
KT는 아름방송 외 나머지 10개 SO에는 아직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KT의 소송은 최근 9%에 가까운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SO들의 무서운 성장에 대한 경계와 경고로 풀이된다.
KT 전략기획실 법무담당은 "이번 경우와 같은 SO들의 계약 위반 마케팅 행위에 대해 예방 차원의 활동도 펼칠 계획"이라고 말해 나머지 20개 SO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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