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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경영권 분쟁 본격화…다올證 측 "가처분 신청 유감"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회계장부 열람 신청을 내는 등 경영권 분쟁 소송에 나섰다.

다올투자증권은 14일 공시를 통해 김기수 씨와 부인 최순자 씨가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다올투자증권이 14일 2대 주주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사진=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이 14일 2대 주주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사진=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측은 "2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청에 따라 2023년 10월 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선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4월 24일 차액결제거래(CFD)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폭락하자 주식을 대거 매수해 2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후 9월 20일 김 대표는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하며 "회사의 주주로서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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