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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방통위 내정자' 사퇴에 격앙 野…"尹, 7개월 이상 고의로 임명 지연"(종합)


"합의체 성격 잃을 경우 방통위 공정·중립성 침해될 것" 우려 목소리도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서 자진 사퇴한 데 대해 야당이 "7개월 이상 임명을 지연한 대통령과 방통위의 책임"이라고 성토했다. 대통령 몫만 임명하고 국회 몫은 배제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방통위의 공정성과 중립성도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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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조승래 위원은 최 전 의원의 자진 사퇴에 관련해 "최 후보자가 어떤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대통령이 고의로 7개월 이상 임명을 지연했다"며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조 간사는 "대통령은 방통위를 합의체 기구가 아닌 독임제,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방통위 의사결정에 걸림돌이 되는 야당 추천 인사나 국회 추천 인사의 임명을 지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하루면 끝날 수도 있다"도 주장했다. 방통위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이를 근거로 임명안 재가가 지연된 데 대해 정부 여당의 부작위라고 꼬집은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최 전 의원의 과거 경력이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국회가 야당 추천 몫으로 2명, 여당 추천 몫으로 1명 해서 3명을 올리더라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임명이 지연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추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 합의체 기구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지명하고, 국회로부터 3명(여당 1명, 야당 2명)을 추천 받는다. 5인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임명했지만 최민희 전 의원 임명은 7개월 이상 미뤘다.

최 전 의원은 이날 후보자 신분에서 자진 사퇴했다.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합의체 기구의 설립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합의체 성격을 잃을 경우 방통위의 공정·중립성이 침해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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