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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李 영장 기각…민주당이 한동훈 탄핵 들어갈 것"


"法 불구속 판단…이재명에겐 상당한 제약"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검찰과 한 장관 둘 다 타격"이라며 "(그러면) 바로 민주당에서 장관 탄핵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른바 '천아용인'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른바 '천아용인'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또한 법원이 불구속으로 판단할 경우 "이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찝찝한 결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장 자체는 기각돼도 법원이 보기에 '범죄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면 이건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될 것이고 소위 이재명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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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특혜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와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이 대표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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