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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충북,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사는 10월 4일부터 2023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지역별 모집유형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48호(청주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01호(청주‧충주‧제천)다.

LH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 공급한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나뉜다.

신혼부부Ⅱ는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달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최장 10년이다. 신혼부부Ⅱ는 자녀가 있으면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다.

당첨자는 11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12월 이후 계약 체결 및 입주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LH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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