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요양병원 환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요양급여를 장기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탕진한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광역시 연제경찰서는 상습절도 등 혐의로 사회복지사 A(3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5년 6개월간 자신이 근무하는 연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과 생계급여 등을 몰래 출금하는 수법으로 1억 1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치매 환자에게 접근해 카드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통장의 돈을 출금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범행은 최근 한 피해 환자 유족이 유품을 정리하다 통장에서 누군가 돈을 지속적으로 빼내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통상 환자 한 명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70~80만 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병원비 일부를 제외한 급여를 모두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0여명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이를 통보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자가 없는 장기간 입원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를 관리해 줄 사람이 없다는 점을 노려 오랫동안 범행했다”며 “각종 복지 급여를 관리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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