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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명 지연에 반발 최민희 "부적격 폭로 이동관은 임명" 작심 발언


기간통신사업자 이익 대변 주장에 반박…"FKII 근무 이력, 이해충돌 사안 아냐"
"임명됐다면 방송장악 일어나지 않았을 것"…방통위 상임위원 임명 촉구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추천 상임위원으로 내정된 최민희 전 의원이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결격 사유가 없는데 왜 임명하지 않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최 전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의혹과 부적격 사유가 폭로된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은 곧 임명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최 전 의원은 "김현 위원 등이 퇴임함에 따라 방통위에는 방통위원(이상인 상임위원) 1인만 남게 됐다. 방통위설치법 5조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저를 임명하길 바란다. 더 이상 방통위원회가 정파적·독제적 편법 운영으로 법정신을 훼손해선 안된다"며 자신의 방통위원 임명을 촉구했다.

5인 협의체인 방통위는 현재 이상인 상임위원(대통령추천)만 남아 있는 상태다. 지난 23일부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여당추천)과 김현 상임위원(야당추천)의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그동안 방통위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되고 야당이 추천한 최 전 의원의 윤 대통령 임명이 미뤄지면서 김효재·이상인·김현 등 3인으로 운영돼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으로 의결됐다.

최 전 의원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정보산업연합회(FKII)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방통위원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방통위에 이해충돌 여부를 물었고 부적격 사유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변했다.

앞서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는 최 전 의원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 이익을 대변해야 하고 수억원의 연봉까지 받는 연합회 상근임원(최 전 의원)은 방송통신, 기간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던 자에 해당한다"는 로펌의 법률해석이 나왔다"며 임명을 반대한 바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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