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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링]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추진단' 신설…전 분야 확산 신호탄


위원장 직속 별도기구로 출범…3개팀 정원 15명 구성
행안부, 금융위, 과기부 등 타부처 파견 형식으로 참여
금융 넘어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 기반 마련…조만간 구체적 내용 발표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직도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일반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신설된 '범부처 마이데이터 추진단'은각 업권별 마이데이터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 개선은 물론, 분야별 데이터 융합을 위한 체계 마련에 나선다.

7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근 위원장 직속 별도기구로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을 신설했다. 추진단은 ▲전략기획팀 ▲서비스혁신팀 ▲인프라표준화팀 총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정원은 총 15명으로, 현재까지 과장급 2명을 포함해 총 8명이 있다. 단장은 아직 공석이다. 15명 중 10명은 타부처 인원으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마이데이터 관계 부처가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에서 시행되고 있는 마이데이터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하려면 범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직속 별도기구로 만들어졌다. 일시적으로 범부처가 협력해야 하는 경우, 별도정원을 두어 임시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별도정원제도로 꾸려진 조직은 2년 단위로 승인받고 연장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측은 "마이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을 높이려면, 여러 부처에서 힘을 합쳐야 하기 때문에 별도정원제도로 추진단을 꾸렸다"면서 "마이데이터가 어느정도 안착되고 나면, 관련한 고유 업무는 개인정보위 산하 정규조직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각 부처의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을 연계하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법제도적 기반을 확립한다. 전략기획팀은 마이데이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협의회 운영을 맡는다. 마이데이터의 국민 체감 서비스를 추진하고, 참여 주체간 보상체계 설계는 서비스혁신팀에서 담당한다. 인프라 표준화팀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과 함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식별 인증과 보안체계를 수립한다. 조만간 구체적 방향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 전략'도 발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추진단을 공식 출범했고, 조만간 조직을 완성할 것"이라면서 "실무적 논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추진 방향 등 구체적 내용을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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