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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게임 약관 국내 사용자 역차별 '논란'


 

넥슨게임의 약관을 놓고 국내 사용자를 역차별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1년간 미사용한 사이버캐시의 관리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부과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국내에만 적용하고 있다. 반면, 일본 서비스에서는 그런 내용을 적용하고 있지 않아 국내 사용자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된 조항은 "넥슨은 넥슨캐시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에게 소정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넥슨캐시 최종 사용일을 기준으로 12개월간 미사용한 경우 연간 3000원이 부과된다"고 적혀 있다.

논란의 소지는 두 가지다.

사이버머니는 넥슨이 사용자로부터 지는 일종의 빚인데도 해당 사용자가 1년간 그 빚을 돌려 받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도리어 부채를 진 입장에서 수수료를 물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불만이다.

또 이 같은 내용을 일본 서비스 약관에는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것은 국내 사용자를 역차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넥슨은 이에 대해 "지금껏 1년간 넥슨캐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수수료를 부과한 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조항은 이벤트로 내준 아이템이 쓰이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것일 뿐"이라며 "일본에도 아직 이벤트 행사로 아이템을 준 적이 없어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본 서비스 약관에 해당 조항이 없는 것은 국내에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로 정비돼 있어 내용에 담았지만, 일본에는 아직 관련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넥슨은 "공정위가 최근 게임업계의 약관을 조사하면서, 이 조항의 표현이 모호하다고 지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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